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19>④ 공유물분할의 소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래에 취득할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관한 소유권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이다.
<16>④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x
<12>②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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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135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공2002.11.15.(166),2543]
【판시사항】
[1]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1] [2]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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