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15>②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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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9.12.15.(96),2463]
【판시사항】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취소를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79조 [2]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79조 , 제579조의2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1] 대법원 1998. 3. 16.자 97마966, 967 결정(공1998상,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