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④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그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이후 경합상태가 해소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x
<14>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후에 경합된 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활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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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2.1.(14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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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시기
[2]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2]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61조 , 제696조 [2]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61조 , 제563조 제5항 , 제56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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