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이 그 원인사실 및 태양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동일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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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1.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1]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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