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68다1117 판결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후 그 가처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산물소리 2011. 6. 8. 09:56
<16>①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후 그 가처분등기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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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9.30. 선고 68다1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3)민,071]


 

 

【판시사항】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후 그 가처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력을대항할 수있다.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