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99마2551 결정 -전 경락인이 민사집행법 143조 제4항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

산물소리 2013. 9. 21. 16:08

<19>④ 전매수인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채무인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6>③ 재매각에서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9. 11. 17.  99마2551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판시사항】
 전 매수인이 민사집행143조 제4항에 근거한 재매각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제143 제1항 소정의 채무인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의 허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제138조이 재매각절차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매각절차라는 것이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합당하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 매수인이 위 법조문에 근거한 재매각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제14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인수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2] 민사집행 제138조(재매각)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