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⑤ 보전처분신청 후 본안이 관할위반으로 이송된 경우 보전처분신청도 관할위반이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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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12.12. 선고 4293민상824 판결
[가처분결정이의][집11(2)민,297]
【판시사항】
가처분 신청당시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속된 후에 그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의 존속여부가 그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에 미치는 효과
【판결요지】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에 관한 관할법원을 그 신청당시를 현재로 하여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면 그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의 존속여부는 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본법 제30조가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민사소송법 제762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722조(집행법제311조), 제30조
집행법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본안)에 대하여 변론(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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