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한다.
② 이중경매신청은 선행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16>⑤ 이중경매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매수인의 대금납부 전에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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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11.15. 자 78마285 결정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 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후에 행하여진 강제경매신청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경락허가결정일 후라도 경락대금납부 전에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강제경매신 청기록을 선행 임의경매 사건의 기록에 첨부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제87조(압류의 경합) ①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이중경매의 신청
②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규칙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