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상업등기선례 제1-165호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산물소리 2011. 6. 11. 11:53

<16>④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이사 전원이 동시에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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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제정 2003.06.10 [상업등기선례 제1-165호, 시행 ]

 


 

 

1.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03. 6. 10. 공탁법인 3402-1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2항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