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9.14. 자 81마33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적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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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청산인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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