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01그113 결정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산물소리 2011. 5. 11. 17:12

<15>*.상법 제386조 제1항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로 이사의 임기만료와 사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 해임 등 결원이 생기는 모든 경우에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

  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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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12. 6.  2001그113 결정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판시사항】
[1] 상법 제386조 소정의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결정요지】
[1] 상법 제386조가 규정한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이사가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와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의 필요성은 임시이사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