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③ 갑 법인과 을 법인이 합병하여 병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병 법인이 갑 법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합병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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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
제정 1982.09.18 [등기예규 제458호, 시행 ]
제정 1982.09.18 등기예규 제458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이나,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그 전제로서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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