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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본문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1호
1.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위 (1) , (2) , (3) 의 경우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
나. 등기기록례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77항 참조
2.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기한 가처분기입등기의 가능 여부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
3.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
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라고 할 것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1978. 10. 14. 78마28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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