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
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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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다110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제356조,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공2002상, 108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