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감시(監視) 업무에 종사하거나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현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신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에 맞게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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