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4. 25. 15:31

<20>⑤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11>④ 한국에서 한국인과 혼인하는 미국인이 주한 미군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

  인된 당사자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시행 2015.02.01]


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6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의 혼인신고 및 이에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

(2)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한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3) 중국인이 중국의 혼인법에서 정한 혼인적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법」 제807조에서 규정한 연령에 이른 때에는 혼인적령에 미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혼인당사자인 중국인이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모 등의 혼인동의서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외국인인 처의 위 1.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

(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외국인인 남편의 위 1. "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3) 국제적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외국인의 본국에는 혼인신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2.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가. 첨부서면

(1)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

(2) 중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중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면(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불필요)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위 2.가.의 서면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위 2.가.의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상 유의사항

(1) 재외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이 성립된 경우, 혼인증서등본상의 한국인 당사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이를 수리한다.

(2) 혼인증서등본상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결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3)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혼인증서등본상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과 신고서상에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혼인증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한다.
3.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도, 외교관계가 있는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4.신고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 서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의견을 구하여 처리하고, 특히 중국인의 서류의 진위여부에 의문이 있을 때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부 영사과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 그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 처리한다.
5.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