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② 등록기준지외 관서에서 중혼이 수리되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④ 사망자와 한 혼인신고가 등록기준지외 관서에서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수리처분을 불수리로 변경하고 그 뜻을 고지부
에 등재한 뒤 신고(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2016.02.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5호, 시행 2016.03.01]
제정 2015.06.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1호
개정 2016.02.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1장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ㆍ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례법 사건"이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사건을 말한다.
2."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다만, 특례법 사건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3."전자적 송부"란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전산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
제3조(조직)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하되, 사법등기국의 관장을 받는다.
제4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되,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총괄하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을 대표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업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외국민 신고 또는 신청사건
가.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한 사건
나.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한 사건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으로 또는 방문하여 제출한 사건
2. 공인전자우편 방식에 의한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제적 등ㆍ초본 포함)
3. 재외공관의 등록사무에 대한 관리
4. 재외국민 등록업무와 관련한 연구 분석 및 상담 안내(가족관계등록예규 제ㆍ개정 제외)
제6조(운영)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접수되는 등록사건은 각 가족관계등록관이 독립하여 처리한다.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을 일반적인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전담하는 가족관계등록관과 특례법 사건을 전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으로 나누어 운영하되, 각 가족관계등록관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한 사건 등 그 처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을 전담하는 가족관계등록관 간의 협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의 제안이 있는 때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협의를 제안한 가족관계등록관, 협의를 제안한 가족관계등록관과 같은 사건을 전담하는 가족관계등록관, 연구 분석 및 상담 안내를 전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은 해당 사건의 처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 분석 및 상담 안내)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연구 분석 및 상담 안내를 전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을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건(제6조에 따라 협의한 사건을 포함)의 연구 분석
2. 재외공관 및 재외국민의 등록사무에 관한 상담의 제공
② 연구 분석 및 상담 안내를 전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은 월별 연구ㆍ분석의 결과를 다음 달 셋째 주 수요일까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에 송부한다.
③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는 송부 받은 연구 분석 결과를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선례 제ㆍ개정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재외국민임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으로 또는 방문하여 신고(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소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외국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
3. 그 밖에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소명하는 자료(예컨대, 거류국의 외국인등록 또는 거류자격을 증빙하는 자료 등)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한 사건
2.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한 사건의 경우, 신고(신청)서류를 외국에서 발송한 것이 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건
3. 재외국민이「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하는 사건
제9조(재외공관의 장이 수리하여 송부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처리)
① 재외공관의 장이수리한 후 송부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접수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첫 장 표면의 상부 우측여백에 처리상황란을 설치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0조, 제42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은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의 신고(신청)서에 사소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관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의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사소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3조의 문자기재방식의 위배,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또는 번지)를 빠뜨리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동의 등을 말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와가족관계등록신고서등에의하여 수리된 신고서 등의 내용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은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예시) ㄱ. 중혼이 수리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
ㄴ.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등
④ 가족관계등록관이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본 결과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내용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인 사유를 부전지 등에 명시하여 송부 받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과 함께 송부한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송한다(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다시 반송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반송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예시) ㄱ. 사망한 사람과 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ㄴ. 연장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ㄷ.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후에 다시 수리된 신고서 등이 송부되어 온 경우
⑤ 가족관계등록관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반송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다시 심사하여 무효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리처분을 불수리로 변경하고 그 뜻을 고지부에 기록한 뒤 신고(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⑥ 가족관계등록관이 신고서류의 불비 또는 무효사유 있음을 이유로 반송하려는 경우의 반송절차는「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지)
① 가족관계등록관은 등록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후, 별지 제2호 양식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재외공관의 장이 등록사건을 전자적 송부하는 경우의 처리
제11조(전자적 송부의 대상)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신고(신청)인의 전자적 송부에 대한 신청이 있는 사건은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1. 재외공관의 장이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하는 사건
2. 특례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하는 사건
제12조(전자적송부신청서의 제출)
①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전자적 송부하고자 하는 신고(신청)인은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전자적송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과 함께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신청)인이 전자적송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각 1통의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13조(전자적 송부에 따른 재외공관의 장 및 외교부장관의 업무 처리)
① 제12조에 따라 신고(신청)인이 전자적송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접수ㆍ수리한 재외공관의 장은 제출된 전자적송부신청서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이미지파일로 작성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이미지파일을 작성함에 있어 신고(신청)인으로부터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이미지파일이 신고(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내용과 같다는 취지의 확인을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적송부신청서에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전자적송부신청서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편철하여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송부할 때 함께 송부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미지파일로 작성한 전자적송부신청서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신고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 송부되는 첨부서류의 종류와 수, 송부일자, 송부업무 담당자(이미지파일을 작성한 자)의 식별정보와 함께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제14조(전자적 송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
①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 송부 받은 사건을 일반적인 가족관계등록 사건과 특례법 사건으로 분류하여 각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배당한다.
② 각 가족관계등록관은 송부된 이미지파일을 출력하여 사건을 처리하되, 출력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이미지파일과 전자적송부신청서는 신고(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원본으로 본다.
③ 가족관계등록관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접수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첫 장 표면의 상부 우측여백에 처리상황란을 설치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0조, 제42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아무런 흠결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무효 사유가 아닌 사소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관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의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여기서 사소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3조의 문자기재방식의 위배,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또는 번지)를 빠뜨리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동의 등을 말한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와가족관계등록신고서등에의하여 수리된 신고서 등의 내용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 등은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예시) ㄱ. 중혼이 수리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
ㄴ.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등
⑥ 가족관계등록관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공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적당한 여백에 공관의 문서번호를 밝혀야 한다.
제15조(재송부 요청)
① 가족관계등록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재송부를 요청한다.
1. 송부되어야 할 이미지파일이 누락된 때.
2. 송부된 이미지파일의 전부나 일부를 해독할 수 없는 때
3. 송부되어야 할 첨부서류가 실제 전송되지 않은 때
4. 송부사항이 불충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때
②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재송부가 오지 않거나, 재송부가 되어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은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는 접수를 거부하고 신고서류 등을 반송한다.
제16조(반송)
①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본 결과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내용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거나 신고서류가 불비함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인 사유 또는 불비사유를 명시하여 송부 받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과 함께 송부한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송한다.
무효사유 예시) ㄱ. 사망한 사람과 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
ㄴ. 연장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ㄷ.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후에 다시 수리된 신고서 등이 송부되어 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반송은 가족관계등록관이 무효인 사유 또는 신고 서류의 불비 사유를 기재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하되, 반송한 가족관계등록관은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반송한 연월일을 기록하고, 출력한 이미지파일은 폐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반송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다시 심사하여 무효사유 또는 불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리처분을 불수리로 변경하고 그 뜻을 고지부에 기록한 뒤 신고(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17조(신고서류의 보존)
① 가족관계등록관은 전자적 송부에 따라 등록사건을 처리한 경우, 출력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이미지파일 및 전자적송부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편철하여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감독법원은 이를 신고서류로 보존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2년간 보존하되, 보존기간이 지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은 매년 1월 말까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하고(신고서류를 송부하는 경우 신고서류의 앞부분에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을 합철하여 송부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이를 송부 받아 매년 2월 말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감독법원은 신고서류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제1항에 따라 감독법원에 송부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이미지파일 및 전자적송부신청서와 구별하여 별도로 보존한다.
④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등록사건을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의 신고 서류의 보존ㆍ관리에 관해서는 이 장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4장 증명서 발급 사무 처리
제18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증명서 발급)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한다.
제5장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된 직무 파견된 법원공무원
제19조(직무파견자가 처리하는 등록사건)
①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중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된 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근무하는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하되, 각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는 해당 재외공관에 접수되는 사건 수 및 직무파견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접수되는 사건 중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한 사건은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사건을 처리한 가족관계등록관은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조속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 준용 예규 등
제20조(준용 예규)
아래의 예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시(구)·읍·면장의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집 관리방법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 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처리절차 예규
단기 연호의 경정방법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직권정정
창씨명이 원래의 성명으로 복구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정정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 송부에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조사방법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에 관한 처리지침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절차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인명용한자 추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후 부모가 혼인한 경우 준정사유의 기록절차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인지신고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친생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 ㆍ 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준정되는 사람의 처리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재일동포 남녀가 일본에서 혼인하고 부(부)가 사망한 뒤 혼인증서등본을 부(부)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 제2조 제1항,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가., 라.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1조(적용 금지 예규)
① 아래의 예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에 관한 처리지침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방법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비실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지침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누락된 가족의 가족정보 배포를 통한 추가기록의 특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주거지 동장에게 혼인신고 가능 여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보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의 이기지침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ㆍ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산화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발견된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의 재전산화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② 무연고 호적ㆍ제적에 대한 등록사건이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접수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ㆍ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등록사건에 대한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후, 해당 등록사건을 처리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된 등록사건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인 때에는 제9조제4항 내지 제6항(전자적 송부인 경우는 제1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적용 예규)
제20조에서 준용하거나 제21조에서 적용 금지하는 예규 외의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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