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1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5. 3. 26. 18:47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1호, 시행 2015.02.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

개정 2008.11.0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2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1호

 

제1장통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서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기록 또는 기재하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시(구)ㆍ읍ㆍ면에서의 사무처리 등)

①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국호, 지명 및 인명의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표기만 있고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기재된 국호와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를 부전지에 적어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붙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기록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통보자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이하 같다)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통보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으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기재된 인명의 한자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기재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그 인명이 중국에서 통용되는 간체자로 표기되어 있고, 그 간체자가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에 대한 간체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간체자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 한자를 소명하지 못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인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인명표기를 중국의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도록 보정시킨 뒤, 그 보정된 원지음 표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장귀화통보, 국적회복통보 및 국적취득통보에 따른 성명표기 및 기록방법

 

제4조(귀화통보의 경우)

①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하 "귀화자"라 한다)에 대하여 귀화통보를 하는 경우, 그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한 원지음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귀화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귀화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부모의 성과 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귀화자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나 그 부모에게는 우리나라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귀화자의 성·본(한자를 포함한다)은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성·본(한자를 포함한다)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이름(성을 제외)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귀화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귀화자의 명(성을 제외)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귀화자는 귀화통보서에 기재된 부모가 자신의 부모임을 증명하는 소명자료(예: 중국국적자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호구부, 친족관계공증서 등.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귀화통보서에 기재된 부모의 인명과 그 소명자료에 기재된 부모의 인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귀화자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① 귀화통보를 하는 경우 에, 귀화자의 부모의 성명은 우리나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된 그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귀화자의 부모에게 처음부터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폐쇄)부가 없었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인명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고, 귀화자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란에는 부와 모를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한 원지음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귀화자 및 그 부모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귀화자의 부모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귀화자는 귀화통보서에 기재된 부모가 자신의 부모임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귀화통보서에 기재된 부모의 인명과 그 소명자료에 기재된 부모의 인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

제7조(귀화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인명표기)

귀화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인명 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귀화통보서에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반취득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수반취득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국적회복통보의 경우)

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하 "국적회복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적회복통보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국적회복통보서에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국적회복자가 처음부터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었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할 수 없는 때, 또는 당해 외국의 원지음 기록을 원하는 경우, 그 인명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을 국적회복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국적회복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한 원지음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적회복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에, 그 국적회복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국적회복으로 인한 수반취득자의 경우)

① 국적회복으로 인한 수반 취득자의 인명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였으나, 그 수반취득자에게는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그 수반취득자의 성·본(한자를 포함한다)은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및 모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의 성·본(한자를 포함한다)을 따를 수 있으나, 그 이름(성을 제외)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반취득자가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인 경우, 그 수반취득자의 이름(성을 제외)은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국적회복의 경우에 각각 준용 한다.

② 귀화에 관한 규정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법」 제3조)과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국적법」 부칙 제7조)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국적회복에 관한 규정은 국적의 재취득( 「국적법」 제11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간이직권정정 절차에 의한 정정

 

제11조(외국의 국호와 지명의 정정)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 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2조(성명 배열의 정정)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외국인의 인명이 해당 외 국 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이 아닌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제2항제5호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원지음에 의한 한글 인명표기의 정정)

종전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2003. 11. 15) 및 「대법원 호적예규」 제662호에 따라 기록된 국호, 지명 및 인명과 이 예규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