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2호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5. 3. 26. 18:56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2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2호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의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서 말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란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병사) 사산(사산)등에 관한 기록, 위조 변조의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망한 사람 또는 신고의무자(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도 이에 해당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신청사건의 인지첩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에 관한 인지첩부 방법에 있어서는 사건본인 1명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기의 신분에 관한 기록사항 중 착오가 여러개(예: 출생장소, 출생연월일, 성별관계 등)가 있어, 이의 정정을 위한 여러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는 1명 1건으로 보아 정해진 인지를 붙여야 한다.

3.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인 인우인보증서의 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로 인우인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용범위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재판의 주문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

5.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대한 경정절차

등록부의 정정 허가결정에 경정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경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서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경정결정은 원래의 사건번호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6. 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정정

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에 대하여 등록부 정정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7.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 동 허가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