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451호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산물소리 2016. 4. 11. 10:31

<20>⑤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등기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를 생략할 수 있다.


<13>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실행한다.x

 -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
제정 1982.06.02 [등기예규 제451호, 시행 ]


제정 1982.06.02 등기예규 제451호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