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7헌마372·398·417(병합) 전원재판부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산물소리 2013. 9. 9. 10:59

<19>⑤ 공직선거 후보자 중 일부인 소위 주요 후보만을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ㆍ공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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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1998. 8. 27. 97헌마372·398·41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젼을 이용한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대통령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다자간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1997. 11. 24.자 결정 및 그 공표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2.토론위원회의 위 조치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3.방송토론회 및 대통령선거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토론위원회의 위 조치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토론위원회의 위 조치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5.토론위원회의 위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입법ㆍ행정ㆍ사법 등의 모든 기관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된다. 대통령선거방송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동법에 따른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권력의 주체이므로, 이 사건 결정 및 공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2.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토론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인 여부는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며,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법정선거운동기간에 행정쟁송절차가 완료되어 구제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토론위원회의 결정을 다툼에 있어 행정쟁송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3.헌법소원심판 계속중에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방송토론회 및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후 차기 대통령선거 등에서 유사한 사태나 기본권침해 여부를 둘러싼 헌법적 분쟁이 반복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

 

4.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도 합리적 근거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토론위원회가 방송토론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대담·토론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부여한 재량범위내에서, 후보자 선정기준으로서 최소한의 당선가능성과 주요 정당의 추천에 입각한 소수의 후보자를 선정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라 할 수 없다. 관련된 공직선거법 규정이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기준에 못미치는 4인의 후보자도 별도 초청되어 방송토론회를 거친 점이 고려된다.

 

5.청구인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적정 범위내에 제한하여 토론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은 이상 일반 국민의 권리침해를 헌법소원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