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9헌마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3. 9. 9. 11:18
<19>⑤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소원

   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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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2010. 7. 29. 2009헌마51)


 

【판시사항】

1.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법령소원의 경우에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2. 집행기관이나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확정이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부인되어 부적법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1.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장해급여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장해등급의 판정 및 장해급여액수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관한 개정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부칙 제6조 중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된 제57조 제2항 부분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조항이 그 해석 및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확정 및 가치판단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판단 등과 무관하게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