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5헌바110 전원재판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산물소리 2013. 9. 9. 11:21
<19>②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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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위헌소원

(2006. 3. 30. 2005헌바1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관한 부분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그 구역에서 여관영업을 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초등학교부분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여관의 시설을 금지함으로써 그 여관시설 및 영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입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바, 이러한 이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부분에 대하여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여관”이라는 특정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여관영업”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 사적인 효용성의 일부만 제한하고 동 조항 단서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관영업행위 및 시설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산권 제한의 범위나 정도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건전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육의 능률화라는 공익과 비교형량 하여 볼 때 헌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