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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8.15.(160),186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의2 제1항의 위헌성 유무(소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소정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선거후보자가 사조직을 설립한 행위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경우, 재판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항소심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선고기일을 염두에 두고 공판기일을 정하여 진행한 경우, 자의적인 재판 진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제1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를 기각결정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의2 제1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바,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적인 조직을 의미하므로 그 문언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들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5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4호에 '제8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한 자'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므로, 선거후보자가 사조직을 설립한 행위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 제89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
[3]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는 일정 기간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이 포괄적 행위 금지 규정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후보자의 알릴 권리 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정당활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일반인들 및 현직 의원들과 비교하여 선거운동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거나 정당의 설립근거를 박탈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정치에 있어서 기본적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심법원이 일정한 선고기일을 염두에 두고 공판기일을 정하여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검사의 공소유지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법규정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의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공판기일의 지정과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6] 제1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의2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의2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4호 [3] 헌법재판소법 제73조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5]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279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 [6]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공1998하, 1921)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공1998하, 1926)
[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공2002상, 621)
헌법재판소 2001. 8. 30. 자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199·205·280 결정(헌공60,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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