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4>ㄹ.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유물인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어 유효가 될 수 있다.x
<19>④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는 것이지만, 교회
의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x
<사무관승진2015>
④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 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法行33>③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 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나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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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307]
【판시사항】
[1]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
[2]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2] 민법 제126조, 제275조, 제27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공1981, 13461)
[2]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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