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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10989 판결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산물소리 2017. 5. 3. 09:33

<司試 58>ㄷ.甲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甲은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丙이었으나, 乙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甲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X토지의 등기명의인인 乙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x


<사무관승진2015>③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 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x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64]



【판시사항】
가.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시기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나.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8.19. 선고 85다카2306 판결(공1986,1216)
1992.3.10. 선고 91다43329 판결(공1992,1290)
나.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602,22619 판결(공1992,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