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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므143 판결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

산물소리 2013. 9. 15. 12:04

<19>①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의 계속중 배우자의 어느 일방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이 수계를 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이를 수계하여 그 소송의 종료를 막을 수 있다.x
  ④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

  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서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14>⑤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

  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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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및위자료청구][집41(2)특,449;공1993.8.1.(949),1882]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8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나. 제843조, 민법 제806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공1982,1084)
1992.5.26. 선고 91므1135 판결(공1992,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