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④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료의 중단사유가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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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602]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시효기간 만료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공1976, 905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공1993하,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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