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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2.1.(51),390]
【판시사항】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만이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 방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을 맺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갑이 을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병이 갑으로부터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병은 을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제3항 [2] 민법 제110조 제3항 [3]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594)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4 판결(공1983, 42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공1996상, 1656)
[3]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집12-2, 민123)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공1980, 12849)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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