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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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제3항 제1호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0.11.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입법자가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구체적인 지급요건ㆍ방법ㆍ액수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점,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법률적ㆍ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는 점, 과실범 등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하여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는 점, 명예퇴직 희망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는데, 이후 그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명예퇴직수당 전액의 환수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당해 법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823)의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09아3831)을 하였고, 2010. 1. 28. 기각되자, 2010.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후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나 과실범 등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모두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으로 환수토록 한 조항이다. 그와 같은 ‘재직 중 사유’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와 과실로 인한 경우도 모두 포함되는데, 직무관련성 없이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직무관련성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와 직무관련성 있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등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입법자가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구체적인 지급요건ㆍ방법ㆍ액수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 자체도 처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법률적ㆍ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는 점, 과실범 등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하여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는 점, 명예퇴직 희망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유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사유’에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과실로 인한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시점이 퇴직 전인지 퇴직 후인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환수토록 하는 것이 그 명예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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