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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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공직선거법 제110조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0.11.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 2010년 11월 25일 재판관 8(합헌) : 1(일부위헌)의 의견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법률조항 중 ‘비방’ 부분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선거의 공정을 위한 것이고, 후보자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비방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할 다른 후보자의 부적합성에 관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므로, 위 법률조항의 단서 중 “공공의 이익” 부분은 위헌이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ㅇㅇ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인바, 2008. 3. 12. 청구외 김ㅇ오 후보자가 청구인이 위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영도구의회 의원 황ㅇ희 등 19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김ㅇ오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김ㅇ오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제1심(부산지방법원 2008고합649)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부산고등법원 2009노596) 그 소송 계속 중 후보자 비방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110조 중 ‘사생활 비방 금지’ 부분과 같은 법 제25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3.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09초기26), 2010.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10조 중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비방 금지’ 부분(이하 ‘공직선거법 제110조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이하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51조 뿐이고 공직선거법 제110조 부분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110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 중 “비방”의 의미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바, 이러한 용어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은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은 그 단서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는 점, 그 비방에 사적 이익이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도 관련된 것이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오히려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방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선거의 공정인데 반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후보자가 자신의 공직 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알리고 다른 후보자의 부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알리는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 이때 그러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가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의 단서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단서 중 “공공의 이익”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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