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9>③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를 각하 또는 불수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 집행에 관한 이의는 할 수 없다.x
<法15>①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과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은 모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승진2010>④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은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x
-
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배당절차(공탁사유신고각하)][공1997.3.1.(29),592]
【판시사항】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 제504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1항 , 제581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3항
민사집행법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27.자 90그1 결정(공1990, 1227)
대법원 1994. 5. 9.자 94그4 결정(공1994하, 2495)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1다54587 판결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매각 (0) | 2016.01.26 |
---|---|
* 2003마1209 결정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이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치는지 (0) | 2016.01.25 |
*2008다51359 판결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이 일부 변제로 유효하게 되기 위한 요건 (0) | 2016.01.14 |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0) | 2016.01.08 |
2002마234 결정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0) | 201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