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① 보전처분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다.
<法19>③ 보전처분의 소송대리인은 이의소송에서도 그 지위를 유지한다.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가처분취소][공2003.10.15.(188),1996]
【판시사항】
[1]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이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보전처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은 기본적으로 보전처분 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2] 가처분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0조 [2] 민사집행법 제28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공2003하, 1678)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1마500 결정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의 의미 (0) | 2016.01.26 |
---|---|
* 2011다54587 판결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매각 (0) | 2016.01.26 |
* 96그63 결정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0) | 2016.01.24 |
*2008다51359 판결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이 일부 변제로 유효하게 되기 위한 요건 (0) | 2016.01.14 |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0) | 201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