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③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1심 법원이다.x
<18>①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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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공1999.7.1.(85),1236]
【판시사항】
변론 없이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 제703조 , 제7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7. 26.자 73마656 결정(집21-2, 민166)
대법원 1991. 3. 29.자 90마819 결정(공1991, 1283)
대법원 1992. 8. 29.자 92그19 결정(공1992, 2837)
대법원 1995. 10. 10.자 95마728 결정(공1995하,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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