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상업등기선례 제200908-1호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3. 9. 23. 11:26
<19>①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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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08.04 [상업등기선례 제200908-1호, 시행 ]


 

주식회사(분할회사)가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분할회사의 변경 후의 상호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가능하다.

(2009. 8. 4. 사법등기심의관-1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25조, 상업등기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