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③ 어느 달에 수회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마다 각각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행사일이 속하는 말일을 기준으로 1건의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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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1조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방법
제정 1996.10.07 [등기선례 제5-833호, 시행 ]
상법 제351조는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등기기간은 말일부터 기산하되 전환청구를 함으로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등기사항이 발생하므로, 그 등기사항마다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9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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