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③ 회사가 정관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를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③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주금의 납입
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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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01.13 [등기선례 제6-656호, 시행 ]
1.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같은 법 제208조)에 해당된다.
2.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상법 제447조), 위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449조 제1항),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다.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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