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 76다1365 판결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산물소리 2013. 9. 24. 18:07

<不19>①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다.x

<民16>④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재산을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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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집24(3)민,42;공1976.10.15.(546),9351]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