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 68다1617 판결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회복등기 청구

산물소리 2014. 10. 2. 10:29

<20>① 부적법하게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제3취득자인 회복등기시의 소유자이다. x 

<17>②소유권등기가 말소된 후에 새로운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된 소유권등기의 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다.x

 - 

 대법원 1969.3.18. 선고 68다1617 판결

[저당권회복등기][집17(1)민,309]


 

【판시사항】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