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②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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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1118 진정사건공람종결처분취소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여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사건에 대한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한 처분은 고소인의 법률상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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