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0헌마599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산물소리 2012. 8. 28. 18:38
<18>①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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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마599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이유의 요지:
― 녹음물 폐기행위, 정보비공개결정, 법 제56조, 제56조의2 제3항, 재판참여법률 제40조 제2항 후단, 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 피청구인의 녹음물 폐기행위는 단순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고, 정보비공개결정은 이에 대한 사전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의 요건을 결여하였으며, 법 제56조 및 재판참여법률 제40조 제2항 후단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법 제56조의2 제3항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앞서 재판참여법률 제40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없으며, 규칙 제38조의2 제1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뿐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규칙 제39조 중 ‘속기록 등의 폐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 제56조의2 제2항이 속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 여부가 문제될 경우 그 확인을 위한 자료로서 속기록 등을 활용하기 위함인데,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다툴 수 없고, 공판조서 기재 잘못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속기록 등의 보관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56조의2 제2항은 비록 속기록 등의 보관기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기록 등이 그 효용을 다하는 시기 즉 재판의 확정시까지 이를 보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위 규칙조항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속기록 등의 보관에 따른 사법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방법 또한 적절하다.
또한, 법은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주체, 방식, 기재 요건 등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속기록 등의 사본 청구나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위 규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속기록 등의 무용한 보관으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함께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칙 조항이 청구인의 알권리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판정 심리의 녹음물 폐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29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중 제1심 공판정 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규칙 제39조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녹음물의 내용과 공판조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재심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적극적으로 변경시키거나 특별한 부담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내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