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99마5143 결정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인정되는지

산물소리 2015. 5. 5. 10:13

<法18>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무관2009>②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과 지연손

  해금을 우선 배당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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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기각][공2000.4.15.(104),766]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