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86다카191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산물소리 2015. 5. 5. 11:25

<18>⑤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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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1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8.10.15.(834),1263]


 

【판시사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