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3다42665 판결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산물소리 2015. 5. 5. 10:55

② 부동산이 갑→ 을→병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병이 을을 대위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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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3.8. 선고 93다426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967),1164]


 

【판시사항】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7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