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②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매수인
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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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5.10. 자 71마283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06]
【판시사항】
가. 경락인이 경략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그 대금 지급기일에 그 경략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 경략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락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지급기일이전에 채무자와 함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일에 그 경락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락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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