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13>③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금지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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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40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32]
【판시사항】
가.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기일 지정의 효력 유무(소극)
나. 경매허가결정 확정 후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로써 경매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유와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판결요지】
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의 일자로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일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다.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대금납부기일의 지정 등 그 후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놓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을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한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대금을 납부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청구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인 경매신청인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54조 나. 같은 법 제617조, 제642조 다. 같은 법 제510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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