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③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
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를 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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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전부금][집35(1)민,214;공1987.5.15.(800),719]
【판시사항】
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축업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편 이와 같은 무효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절차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등으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52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4조 나. 민사소송법 제5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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