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 재판예규 제1524호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산물소리 2015. 5. 5. 18:55
<18>① 강제경매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수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16>② 하나의 경매신청서에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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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개정 2015.04.08 [재판예규 제1524호, 시행 2015.05.01]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개정 2015.04.08 재판예규 제1524호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또는 전부)명령은 수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