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① 강제경매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수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16>② 하나의 경매신청서에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개정 2015.04.08 [재판예규 제1524호, 시행 2015.05.01]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개정 2015.04.08 재판예규 제1524호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또는 전부)명령은 수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事執行法 > 裁判例規'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예규 제1378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5.12.03 |
---|---|
* 재판예규 제1229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0) | 2015.05.05 |
* 재판예규제866-21호 -국고금 압류 (0) | 2013.09.22 |
재판예규 제1465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재판예규 제1561호) (0) | 2013.09.21 |
재판예규 제1434호-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0) | 2013.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