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재판예규 제1465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재판예규 제1561호)

산물소리 2013. 9. 21. 16:01
<19>⑤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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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개정 2014.03.07 [재판예규 제1465호, 시행 2014.04.07]


개정 2011.11.28 재판예규 제1363호

개정 2014.03.07 재판예규 제1465호

 

1.채무불이행자명부의 편철등

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카드식으로 편철, 비치한다.

나. 채무불이행자명부철의 표지 다음장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 전산양식 A3254〕과 목록〔 전산양식 A3255〕을 철한다.

2.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및 보존

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철에서 말소결정이 있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철의 표지 다음장에 목록〔 전산양식 A3255〕을 철하여 보관한다.

나. 민사집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를 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재작성하되, 비고란에는 재작성 연월일과 그 사유 및 재작성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라. "가" 항 및 "나" 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철은 그 말소결정이 있은 다음 해 초에 보존절차를 취한다.

3.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복사

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화된 채무불이행자명부 1개를 열람, 복사의 1건으로 처리한다.

나.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4.채무불이행자명부의 송부 등

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소관 : 사법지원실)로 전송하여야 한다.

나. 법원행정처는 "가" 항에 의하여 전송받은 내용을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