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 재판예규제866-21호 -국고금 압류

산물소리 2013. 9. 22. 16:46

<19>④ 국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는 이상,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는 국고금이든 압류할 수 있으나, 한국은행의 국고금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금전은 이를

  국고금압류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는 없고,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하는 채권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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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제866-21호                                국고금 압류(재민 61-2)


개정 1992.07.15 송무심의 제9.3호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예: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청구 등에 국가가 패소하였을 시) 동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은 민사집행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이를 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채무자가 국가인 이상 국내 각처의 한국은행(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등)에서도 채권자 임의로 동 은행에 있는 국고금을 압류하여도 되는지

답.
한국은행 소관 국고금은 예산회계법 제100조,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취지에 의하면 소비임치 기타의 성질을 가진 일종의 예금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다만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의 방식에 의할 수 밖에 없음.

문.
채무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집행문 내용에 표시된 관서별(예:국방부, 철도청, 체신부 등)로 그 소관청의 관장 해당항목 경리하에 있는 국고금에 한하여 압류하여야 할 것인지, 만일 해당항목 경리금액이 부족할 시 그 소속관서의 기타 동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지

답.
교통부, 세무서 등 각 관서가 국고금(국가소유의 현금)을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국가인 이상 집행문내용에 표시된 관서의 소관국고금이 아니라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현금 이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부당함.


[참 조]
민사집행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예산회계법
제100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2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① 한국은행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③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한국은행이 국가에 대출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